무허가 판매: 고려 인삼차「암 낫는다」라고 허위 용의로 사장등 체포--오사카 2008.09. 26 오사카 석간 11 페이지 사회면 사진유(전865자)
「암이 낫는다」라고 허위의 설명을 하여, 고려 인삼차를 무허가 판매
한 혐으로, 大阪府警生活環境課와 貝塚署 등은 26일, 同府 이즈미사노시 미나토 2의 건강식품 판매 회사「패밀리 네트워크」사장, 이마제키 코이치(37)▽아내인 同社 전 종업원, 엄은정(36)▽同社 전 종업원, 榎元満紀(가원만기,48)= 동부 이즈미시=의 3 용의자를 약사법위반(의약품의 무허가 판매) 용의로 체포해, 관계처의 가택 수색에 들어갔다. 이마제키 용의자는「모릅니다」, 엄용의자는「암이 낫는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해, 榎元満紀 전 용의자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딸의 암을 치료하고 싶어하는 여성등에 판매해, 府警은, 매상금의 용도등을 추궁한다.
조사에서는, 3명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없이 작년 3월~금년 3월, 후나이의 6
7~73세의 남녀 3명에게, 「인삼을 마시면, 반드시 암이 낫는다. 재발하지 않는다」 등과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을 설명. 고려 인삼의 농축차 15개(1개 50~300그램들이)를, 합계 약 105만엔으로 판매한 혐의.
同府 키시와다시의 집회장에서「건강 페어」을 여는 등, 참가자에게 강매하였다고 한다.
府警은 동사가 04년 봄경부터, 무허가 판매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久木田照子(히사다 테루코)】
◇ 1년분 300만엔
고려 인삼차를 구입하고, 암으로 입원하는 30대 후반의 딸에게 먹이고 있던 오사카
후나이의 여성(67)은,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에 분노삭이지 못하며 말했다.
여성은, 딸의 암수술 직후인 작년 3월 하순, 同社 키시와다시내에서 열린 동
회사의「건강 페어」에 참가. 「고려 인삼 300그램들이를 1개월에 세 개 복용하면 암이 낫는다」 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1년분 36개를 약 300만엔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4월에는, 같은 회사의 판매원이 딸이 입원한 병원에 얼굴을 내밀어, 딸에게 더운찜질을 해 주는등 친절을 베풀었다
. 여성은 그 밖에, 「암이 발병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하는등 원적외선 사우나를 약 93만엔으로 구입. 수정등으로 된 풍수의 장식물 3개, 합계 약 270만엔상당을 구입하게 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생명보험을 해약하고서 구입비에 충당했다고 한다.
여성은「사람의 약점에 이용하는 것은 히오늘에 허락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많은 피해자
하지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毎日新聞社(마이니치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