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에 건너가 통일교의 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은줄로 알고 있읍니다.
가두에서 입교권유를 하던가 설문지조사를 빙자하여 접근하던가
아니면 영감상법에 동원되든가 하는 여러가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자민당시절엔 어느정도 단속이 어영부영넘어 갔지만 앞으로 상당한 단속이 이루어
지리라 예상됩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까지 한사람의 영달을 위한 기만에 속아 더 이상 불법활동에
관여하다 범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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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상법으로 전 종업원외약식 기소
2009.10. 17 오사카 조간 24 페이지 제 2 사회(전226자)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의 인감 보석 판매 회사「共栄」에서 근무하고 있던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통일 교회)의 신자에 의한 특정 상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오사카구검은 16일, 동법 위반(협박·곤혹)의 죄로 전 종업원 무라카미 미츠구 감정사(68) 등 4명을 약식 기소.
오사카 간이 재판소는 벌금 70만~100만엔의 약식 명령을 내리고, 4명은 당일 납부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4명은 작년 1~9월, 여성 손님 3명에 대해서「선조에게 나쁜 인연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장시간에 걸쳐서 불안을 부추겨, 고액의 인감이나 수정의 장식물을 구입시켰다고 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