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단 ‘여의도 지상권 가처분 신청 소송 기각’
통일재단은 최근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 당함에 따라 지상권을 둘러싼 본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도들 사이에 재단의 무모한 소송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재판부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Y22의 손을 들어준 것은, 소송과 관계 없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서울시와 여의도 주민 등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자칫 교단 내에 치명적인 상처와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재단과 교회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할 일이다.
현재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통일재단과 Y22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은 금년 1월 월간조선 기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통일재단이 Y22 및 Y22의 지상권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정이 기각됨으로써, 향후 본 소송(통일재단이 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본 소송의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경제 관련 소송은 1심의 결과가 2-3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1심에서 통일재단이 패소할 경우 상급법원으로 가도 승소할 확률이 매우 낮을 수 있다.
통일재단이 파크원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Y22를 비롯하여 파크원 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자들로부터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며, 월간조선이 지적했듯이 그 액수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할 지도 모른다.
최근 통일교 신도들은 여의도 개발현장에서 성지보호 및 성전건축 관련 데모를 갖고 있고, 며칠 뒤에도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인터넷 공간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빠르게 알려지고 있고, 이를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전형적인 ‘교회 이기주의’로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