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일교가 어머니를 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좀 후에 하기로 하고 저희 집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의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3대가 통일교를 다녔습니다.
저 역시도 대학때까지 통일교가 시키는 앵벌이를 해서 번 돈을 통일교에 헌금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지요.
저희 집안은 충청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통일교 선교사가 왔고 그때부터 모든 재산을 통일교에 헌납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갈취당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조부모님들은 열성적인 통일교 신자가 된 상태라 뭐 지상천국이 온다고 한다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남은 재산을 통일교에 헌납했지요.
저희 부모님은 30여년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라는 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통일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었고, 현재도 통일교의 자본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농사짓는 땅은 일부는 아버지가 직접 구입하였고 일부는 통일교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의 땅도 아버지의 명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8년을 농사를 짓고 살다 다시 서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통일교의 비리를 아버지가 늘 직언했고 더 나아가 통일교의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깽판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곳은 통일교 수련소가 있어 그곳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회비를 내고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비의 쓰임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비로 정해진 금액이 가령 한끼에 천원이라면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천원만큼의 음식을 수련생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500원만 쓰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고, 물론 윗사람에게 어느정도의 상납관계도 있었지요. 아버지를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도둑놈들이라고 하면 수련소를 뒤집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통일교는 그 곳에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1억원어치의 땅을 사라고 돈을 주면 그 돈중 일부를 사고 나머지는 또 자신의 가족의 명의로 사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었지요, 또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그냥 넘지지 못하고 도둑놈들 하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통일교의 입장에서는 집을 잘지키는 세파트같은 충견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면 그럴 수록 왕따를 당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한 성깔을 하셔서 저 역시도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곧은 분이었지요. 한가지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가정적인 문제라 이야기하기고 좀 힘들구요.... 양해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땅중에는 통일교의 땅도 상당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떤 식으로도 정리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통일교는 그곳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었고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 땅은 통일교 성지 초입 입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련소며, 학교, 병원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요지의 땅입니다. 그 때부터 통일재단의 관계자이 저희 집의 문지방이 닳게 드나들면 아버지의 협조를 부탁했고 쌍방 합의하에 구리시의 통일교 소유의 땅 약 천평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속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간암 말기라고 하였고, 그 진단이 있고 39일만에 세상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라 저희 나머지 식구들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때 통일교는 아버지기 돌아가시자 일주일만에 아버지의 명의 땅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얼마 후에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부재로 저희 어머니는 식모와 막노동을 하면 근근히 살아가는 형평이었기에 통일교의 소송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은 12평 남짓한 연립주택이 전부였고, 당시 싯가로 2천 5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것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할 용기를 저희 어머니는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통일교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땅 뿐아니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산 땅 역시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통일교의 만물복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문선명에게 돌려야 지상천국이 온다는 교리, 이 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허비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재물을 그들이 모아왔습니까! 양심도 없고 피눈물도 없는 그들이기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잊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통일교에 발을 끊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 식구 모두 통일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10년동안 열심히 어머니와 저희 집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정도 재산을 모았고, 남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교를 떠나니 재산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일교를 다닐 때는 밑이 빠지게 가난했는데 그곳에 발을 끊으니 재산이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나이가 먹어가는데 장가를 가지 못했고, 또 그녀석은 만성 B형 간염인데다가 좋은 학벌도 아니고 숫기가 없어서 여자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교에서 장가를 보내자고 그 녀석은 통일교의 2세였기 때문에 큰 노력없이도 장가를 보내기 수월하다는 것을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통일교인들 한사람 한사람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머니는 통일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곳에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위해 통일교를 어머니는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통일재단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땅을 현재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종교재단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명의이전을 해가지 못했고, 상속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넘겨갈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속인이 어머니 한분이 아니라 자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머니만을 설득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상을 요구했고, 그 보상의 댓가로 상당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저희에게 덪을 놓았습니다. 상당액을 줄 테니 일부는 통일재단에 헌금하라고 당연히 어머니는 통일교를 다니고 있었고, 새로운 며느리도 있고 하니 그런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헌금하겠다는 약조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그 쪽에 넘겨주었고, 금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무처리 및 이전 등기를 통일재단에 일임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을 일회일시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설립한 평농이라는 농지법인에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차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잔금 및 어떠한 세무처리도 되어있지 않아 세무소에 가서 세무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일시납으로 처리하기로 한 세금을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여 2회분납으로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게 계약금으로 받은 돈 만큼으로 2회분납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1차분만 납부하고 어머니가 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모두 그들이 가지고 간다면 나머지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어머니가 책임져야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자 마자 통장에 잔금이 입금되었고 어머니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 그들에게 준 통장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인출하여 세금을 완납처리하였습니다. 통일교는 통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벌떼처럼 저희 집에 쫓아왔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그들을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40십년 넘게 굴림하던 그들에게서 초췌한 모습을 발견하고 쾌감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통일교는 검찰에 어머니를 횡령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럼 헌금을 할 수 없다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있는 종교단체라면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고발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요. 어떤 오해가 있다면 먼저 풀려고 노력해 보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 준비되었다는 듯이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당시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만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경찰의 조사를 뒤엎고 어머니를 기소하였습니다. 물론 통일교는 헌금하고 했다는 말을 모두 부인했고, 그냥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적인 거래였을 뿐이다라고만 하고 엄청난 분량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과 쓴 계약서가 전부인데 그것마저도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가 일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을 신청하였지만 그 전망은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가 헌금하라고 했다는 말을 실토하지 않은 이상이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와 증인(통일교가 데리고 온 법무사와 그 직원들)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조부모님 때부터 통일교를 믿었고 그리고 60년이 지난 후 그 후손인 저희 어머니는 통일교에 의해서 전과자로 전락해야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통일교에 약속한 헌금할 것을 지켰다면 별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자 내심 물욕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이었지요 그들이 헌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의 법은 통일교에 헌금하지 않으면 횡령이 되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현재까지의 일들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CP : 011-291-4688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