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록통일교회사(일어판-6마리아의 비극)"와 "나는 배신자" 어느쪽이 진짜
"야록통일교회사(일어판-6마리아의 비극)"와 "나는 배신자" 어느쪽이 진짜일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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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배신자"란 책을 읽어 보지는 않았읍니다.
그것까지 읽어 봐야 하는 생각으로 읽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회에서 일부 들은 이야기로는,
통일교협회가 탈퇴한 신자로 부터 협박을 받아 상당한 금품을 제공했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즉,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협박에 굴복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신자의 끊임없는 협박에 통일교협회도 더이상 협박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고 했읍니다.
이 "나는 배신자"란 책을 (일본)통일교 스스로가 쓴 책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일교란 단체가 대체 생각이 있는 단체인지 심히 의심스럽읍니다.
그리고, 고박정화씨가 남겨 놓은 "나는 배신자"란 책의 출판경위서를 남겨 놓았는데 이것마자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본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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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일본웹 번역참조.
http://www.kyushutsu.net/jp/uc/s.html
「6마리아의悲劇」과「私는 배신자」는
어느쪽이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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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화자신이「6 마리아의 비극」의 진실성을 증언
1993년 11월, 문선명의 측근이었던 박정화(고인)에 의해서, 문선명의 대죄를 폭로한「6 마리아의 비극」이 恒友출판주식회사로부터 출판되었습니다.
2년 후의 1995년 11월, 이번은「6 마리아의 비극」로 폭로된 문선명의 대죄를 부정하는「 나는 배신자 」라고 하는 책이, 이것도 또 박정화의 이름으로, 통일 교회계의 출판사인 일본(주)세계일보사로부터 출판되었습니다.
1996년 5월, 박정화가, 전해 준「( 나는 배반자) 출판 경위서(주)」(사진 참조박정화저 B5로 26매 본문은 한국어)에는, 「 나는 배반자」가 어떠한 경위로 출판되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일교를 믿고 계시는 분중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는 배신지」의 출판 경위에 대해 알고 싶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 온다면, 「 나는 배신자」의 출판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살아있는 신이, 일본 종교 문제 연구소에 위탁해 주신 구출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복사하여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구출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출에 필요한 자신의 도구를 각각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강하고 날카로운 위력을 가지는 도구이었다고 해도, 도구는 결국, 도구이며, 그 자체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힘은 없습니다. 특별 혜택(문서화 된 특별 계시인 성서의 말씀집)에 의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이용될 때 만이, 일반 은혜로서의 도구는, 특별 은혜에 감명을 주어 처음으로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화의 생명은, 이미 지상으로부터 떠나 버리고 없읍니다만, 그는 지금도, 「( 나는 배신자) 출판 경위서(주)」에 있어서, 「6 마리아의 비극」이 진실된 것임을 영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2. 「 나는 배신자」에 쓰여지지 않은 사실
「 나는 배신자」의 권말「자료 2」「재판으로 결착이 끝난「혈통복귀」문제」(P. 274)의 5에서는, 「서울 형사 지방 법원은 같은해(주 1) 12월 26일, 서울의 새삭교회의 목사로, 통일교대책 위원회 위원장인 신사훈목사에 대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와 문선명사등에 대한 명예 훼손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P. 286)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1) 1989년
그러나, 신사훈 목사는 항소하여, 이것에 대해서 서울 형사 지방원 제 4부는 1994년 7월 5일, 이 원심 판결(신사훈목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하는 새로운 판결을 명했습니다. 主文과 판결 이유의 발췌를 이하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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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文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免訴한다.이유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통일교의 실태를 분명히 해, 통일교가 이단인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은 결코 허위 사실이 아니고, 하물며 피해자 문선명을 비방하는 목적도 전혀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범했다고 사실 오인하는 것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다.1994.07. 05 판결 선고 서울 형사 지방원 제 4부
재판장 판사 손 기찬
판사 윤 석원
판사 박 채원-------------------------------------------------------------------------
이 판결은, 「 나는 배신자」가 출판된 1995년 11월 1일부터, 1년 3개월전에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나는 배신자」안의 어디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의는, 신사훈목사가 단지 免訴로 여겨졌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신사훈목사의 강연이나 집필 내용이, 결코 허위의 사실은 아닌 것을 한국의 재판소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 (2006.2. 1)
3. 한명의 연로한 여성의 증언
2006년 5월 26일(금), 필자의 한국 방문을 기다려 준 한명의 연로한 여성이 찾아 왔다. 이번에, 대구로부터 부산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 오른 것은, 이 분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 연로한 여성은, 통일교와의 만남으로부터 탈퇴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행복감을 느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생하게 이야기하였다.
지금까지라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을 터인데, 이번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이다. 그러한 시기란, 통일교의 자료나 증언을 심혈을 기울여 수집하는 시기이다. 정직한 곳, 이 분과도, 특별히 만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자료수집의 시기가 끝나 가고 있었다고 해도, 수집해 온 자료의 증거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증언등을, 살아 있는신이, 적당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만은, 이 때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3시간만 이 분의 증거를 들은 다음에, 나는 한가지 물어 보았다. 특별, 내가 바라고 있는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000씨는, 통일교에 들어가 있었을 때「6 마리아」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물론, 알고 있어요. 」「지금, 간부가 되어 있는 연로한 여성들도「6 마리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여자들의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로서 알려져 있었어요. 」이 증언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다시 되살아 났다.
다음날, 이 증언을 가슴에 안고나는 귀국했다. 2006. 7.22(계속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