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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의 인감 판매, 사장에게 유죄판결 토쿄 지방 법원「신자 획득 목적」

최대어 2009. 11. 12. 21:58

통일교가 일본에서 영감상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법적제재를 받게 되었읍니다.

아무리 문선명을 믿고 영계에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범법자 낙인에는 신자본인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선명씨를 믿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작 문선명씨는 아무것도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신세의 인감 판매, 사장에게 유죄판결 토쿄 지방 법원「신자 획득 목적」

2009.11. 11 도쿄 조간 38 페이지 2 사회(전539자)  

 

 근거가 없는 姓名判断으로 불안을 부추겨 인감을 판매했다고 해서, 특정 상거래법위반(협박·곤혹)의 죄를 추궁받은 인감 판매 회사「 신세」사장, 타나카 나오키 피고(52)에 대해, 토쿄 지방 법원은 10일,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 벌금 300만엔(구형 징역 2년, 벌금 500만엔)의 판결을 명했다. 아키바 야스히로 재판장은「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통일 교회)의 신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 위법한 인감 판매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영감 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에 의하면, 영감 상법으로 특상법을 적용한 형사사건의 판결로 통일 교회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 공범의 죄를 추궁받은 동회사 영업 부장 후루자와 쥰이치로우 피고(4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벌금 200만엔( 동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엔), 법인으로서의 동사에는 벌금 800만엔( 동벌금 1천만엔)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신세의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전원이 통일 교회의 신자였다고 인정. 동회사는 00년의 설립 당초부터, 신앙과 혼연 일체가 된 메뉴얼등에 의해서 위법한 인감 판매의 수법을 판매원에게 주지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범행은「상당히 고도의 조직성이 인정되는 계속적 범행의 일환이다」라고 지탄 했다. 

 

 통일교회 홍보국은「당법인과 신세와는 관계없이, 판매 행위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담화를 냈다. 

 

아사히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