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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차전 끝낸 통일교 兄弟의 亂- 월간조선 2012년 2월호

최대어 2012. 1. 20. 09:03

통일교 문선명 총재 2세들의 여의도 파크원 관련 법적 분쟁, 이른바 ‘통일교 형제의 난’이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1차전’을 끝냈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네 아들(3남 문현진, 4남 문국진, 5남 문권진, 7남 문형진, 1남ㆍ2남ㆍ6남은 사망) 중 3남 문현진과 4남 문국진은 최근 15개월간 여의도 통일주차장 부지 위에 건설 중인 초대형 복합단지 ‘파크원(Parc1)’을 두고 법정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여왔는데, 1심 법원이 3남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3남과 4남 측은 양측 주요 관계자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 소송을 벌이는 등 ‘형제의 난’을 끝내지 않을 태세다. 통일교 재단이 Y22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그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형제의 난’은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2조원 규모 파크원 소송, Y22(3남) 측이 先勝

파크원 사업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 통일교 부지(舊 통일주차장) 4만6000㎡(1만4000평)에 72층짜리 사무용 빌딩과 호텔, 쇼핑몰을 짓는 총 사업비 2조3000억원의 초대형 복합단지 사업이다. 외국계 시행사(디벨로퍼) Y22는 IMF외환위기 당시 통일교 부지에 설정돼 있던 담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2005년 재단과 99년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파크원을 착공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지어지는 건물이 금융사에 매각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래 땅 주인이었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 이사장 문국진)은 2010년 10월 29일 파크원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통일교 소유의 땅에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없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공사를 중지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무효화해 원래 땅 주인인 통일교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월간조선》 2011년 1월호 보도) 소송 시작과 함께 파크원 공사는 공정률 20% 선에서 멈췄다. 건물 매각과 관련한 MOU는 무효화됐고 기존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모두 와해됐다. 시행사 Y22는 3남 문현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UCI그룹(미국 워싱턴DC 소재. 2009년경부터 동생들이 지배하는 통일교 방침에 동조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취함)의 계열사인 만큼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통일교재단, 소송 이면에서 Y22 아예 인수하려 했다?

문국진씨의 통일교재단이 Y22를 상대로 파크원 건설 부지에 대한 지상권 무효소송을 내면서 은밀히 Y22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다가, 성사 직전 단계에서 무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Y22는 2010년 4월 7일 현대증권㈜, 신한캐피탈㈜ 등 9개 금융기관(대주)으로부터 파크원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원금 1600억원의 대출금을 브릿지론으로 차입했다. 이 브릿지론의 만기는 2011년 1월 7일이었다. 당시 Y22의 주주들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대주들에게 Y22의 주식을 담보(주식근질권)로 제공했다. Y22는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금 1조8100억원 규모의 메인 파이낸싱 계약이 성사단계에 있었고, 오피스 빌딩 2동을 맥쿼리증권(주)과 미래에셋증권(주)에 각각 매각하는 선매매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과 함께 브릿지론은 충분히 상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통일교재단은 2010년 9월 16일과 2010년 9월 29일에 맥쿼리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에 Y22의 지상권 등에는 법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어 2010년 10월 29일 Y22를 상대로 지상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2010년 11월 29일 지상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메인 파이낸싱 계약 등은 무산이 되고, Y22는 브릿지론의 만기인 2011년 1월 7일까지 브릿지론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본지는 알유에스앤매니지먼트(대표이사 김희수)라는 회사가 Y22 주요 주주 앞으로 작성한 ‘주식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처분 통지서’라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은 (주)알유에스앤매니지먼트사가 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브릿지론 및 그 담보물인 Y22 주식에 대한 근질권(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인수했음을 Y22 주요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것이었다. Y22 측에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알유에스의 본점 소재지는 통일교재단 소유 건물인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21-2 3층이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희수씨는 통일교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주체인 일상해양산업㈜의 대표이사로 문국진 현 이사장의 측근”이라며 “통일교재단은 공문 발송, 소송 제기 등을 통해 Y22의 사업 진행을 막아 브릿지론을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든 후에 Y22의 주주들이 대주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Y22의 주식을 취득, Y22를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Y22 측은 급히 자금을 조달해 2011년 3월 16일에 브릿지론을 변제해 경영권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재단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파크원과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후계구도 갈등에서 비롯된 형제의 난

통일교 내에서 기존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3남과 새롭게 떠오른 후계자 7남의 후견인 격인 4남이 소송으로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통일교 형제의 난’으로 불리곤 했다. 현재 4남 문국진씨는 통일교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통일그룹의 회장 및 통일교재단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7남 문형진씨는 통일교의 종교 지도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직을 맡고 있다. 문현진씨는 대부분의 교회 직책에서 물러나 현재 미국 소재의 UCI그룹 대표로만 있다. 문선명 총재의 부인 한학자씨와 4남ㆍ7남이 연합해 국내외 통일교 조직을 장악하고 3남을 배척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통일교재단 측은 “파크원 개발사업이 문현진씨의 장인인 곽정환씨가 통일교재단 이사장이었던 2005년 초 재단과 Y22 간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고, 당시 이뤄진 잘못된 계약 때문에 통일교가 99년 동안 소유권을 뺏긴 것은 물론 향후 지어지는 건물까지 매각하는 등 통일교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토대로 곽정환ㆍ문현진(장인-사위) 일가가 문선명 총재를 배신하고 재산을 횡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Y22 측은 “문국진 이사장이 2005년 하반기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왔고 이후 곽 전 이사장은 재단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문국진 이사장 본인이 2006년 Y22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직접 찍었다”며 “이제 와서 재단 측의 음해는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 통일교 자산은 누구의 것?

한학자씨의 선교회 재단, 현금성 자산 항시 1300억~3000억원 보유

현재 국내 통일교의 자산은 대부분 문국진씨의 통일그룹에 속해 있다. 통일그룹 계열사에는 일상해양산업, 일신석재, 일화, 통일스포츠, 용평리조트, 세일로, 《세계일보》, 평농 등이 있다. 통일교가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은 통일그룹 계열사 자산으로 돼 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통일교 소유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평농이라는 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통일교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문선명 총재가 직접 낙점해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수(여수엑스포), 용평(동계올림픽), 여의도 등 알짜배기 부동산을 선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부동산 외에 현금 자산의 상당부분은 한학자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교회로 유입되는 주자금원은 일본 신도들의 헌금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선교회는 2008년 이후 최저 1300억원에서 최고 3000억원의 자금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트럴시티, 일성건설 등은 문현진씨가 대표인 UCI 소속으로 되어 있다. UCI 측은 “지금의 UCI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미에서의 통일교가 아니라 통일운동의 참된 의미인 종교 간의 화합 등의 각종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NGO기관”이라고 밝히며 문국진, 문형진씨가 주도하는 통일교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원, “통일교재단은 451억원을 배상하라”

파크원 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1년 2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지상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통일교재단의 정관에 따라 당 재단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일 뿐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단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동안 파크원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2011년 3월 Y22는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공사중단에 대해 7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2011년 12월 29일 “재단은 시행사에 450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일교)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상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상권 설정 무효소송은 기각됐고 손해배상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Y22가 다시 파크원 공사를 시작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형제의 난’이 끝난 것은 아니다. 통일교재단은 1심 결과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월 말쯤 2심 판결이 예상되지만, 재단 측은 2심에서 패소해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재단은 2011년 11월 곽정환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파크원 관련 계약 등을 통해 통일교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교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451억원 손해배상 결정이 알려지면서 통일교 신도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고, 문국진 이사장의 무모한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는 교회 간부들과 신도들이 상당수 늘고 있다”고 했다. “만약에 2심 판결마저 통일교재단이 패소한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통일교재단은 겉으로는 끝까지 간다고 하지만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문 총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1월 27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한다. 이때 통일교재단 측 증인으로 고야나기 사다오라는 일본 통일교 신도가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오랫동안 대북사업을 해온 인물로 최근 문형진씨와 함께 김정일 장례식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그의 입을 통해 통일교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 또는 증거가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확대일로에 있는 소송전

일반적으로 파크원 소송은 통일교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3남을 견제하고 그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4남ㆍ7남 연합군’이 주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파크원 소송이 마무리되면 집안이 조용해질까. 그렇지 않다. 소송은 확대일로에 있다. 동생들은 미국에서도 UC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브라질에서는 문현진씨를 상대로 4남ㆍ7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브라질 통일교 협회장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제보도 있다. 3남 측과 4남 측 모두 형사소송과 항소ㆍ항고 등을 계속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형제의 난은 언제쯤 끝이 날까. 여의도 한복판 엄동설한에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파크원 현장은 말없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