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경찰 조서에 기록된 의문의 이름 江本某(에모토 보)
통일교전간부였던분이 일제당시 특고경찰의 조서기록을 모두 뒤져 보았읍니다.
文龍明(창씨개명 江本龍明 에모토 류메이)씨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데 정말인가 싶어서.
이미 여러건들을 확인해 본 결과 문선명씨의 말이 거짓임이 여러군데서 드러낫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반사상태의 고문을 당할 정도였다면 반드시 특고경찰조서기록에 남아 있음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江本龍明란 이름은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토즈카쵸 와세다대생 江本某(에모토 보)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용명씨는 토즈카쵸의 하숙집에서 와세다고등공학교를 다녔고, 하숙집은 한번도 옮긴적이 없었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름이나 주소가 나오는데, 왜 江本某(에모토 보)만이 이름이 없고 아무개란 표현을
섰을까?
확실한건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추측으로는 특고경찰의 스파이나 모임의 밀고자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분이 문선명씨가 하숙했다고 하는 하숙집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물어 보았답니다.
"평소에 문선명씨는 어떤 사람이었읍니까?"라고.
대답이 "있는지없는지 모를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다 "라고 했답니다.
만약 정말 독립운동을 하였다면 경찰이 수시로 찾아오고 하므로 조용할 날이 없었을텐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의문스러웠다했읍니다.
이분이 복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당시 취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소를 확인했읍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강원도 횡성에 본적을 둔 분이었읍니다.
횡성군 둔내면사무소 직원의 친절한 배려로 이분을 찾을 수가 잇었읍니다.
문선명씨와 비슷한 나이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읍니다.
이분의 자제분(63세 공무원정년퇴직)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데,
몇년전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경찰조서나 수감증명 또는 판결문등)가 없어
일본치바현 형무소까지 수소문을 했지만 당시의 수감기록이 기한만기로 모두 소각한 탓에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어느날 난데없이 일본에서 자신의 부친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으니
깜짝놀랐나 봅니다.
이분의 부친이 남긴 수기중의 일부입니다.
고문당한 내용과 하숙집에 대한 상황등이 잘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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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내주신 메일 반갑게 보았습니다.
저는 金雄善(63세,장남)이고 30여년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직장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여서 영어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어제 둔내면 충무과의 김동일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영묵님께서 저의 가친(金昌植) 소재를 찾으시며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신데 이것
은 독립운동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921년생(금년 89세)로 일본 유학
과 독립운동 등 최 선생님이 찾으시는 분이 가친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선생님이 받으셨다는 최 선생님 메일(2.9)과 fax를 보내주십사고 부탁드렸고
오늘 김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로 다 보내주시고 고맙게도 전화까지 주셨습니다.
가친께서 일본 早稻田 유학 중 투옥되어 학업도 중단 귀국하셨습니다. 1942년8월
부터 약3개월간 유치되었던 이시가와(市川)경찰서, 43년 5월 석방시까지 약6개월간
수감(독방)되었던 지바(天葉)형무소(죄수번호 제49번)에 문의하였으나 문서보존기
관경과로 파기했다는 회신(2000년8월12일자)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조사받고
수감되었던 유학생들은 소재확인 불가로 수소문이 거의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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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친이 예전에 작성 후 보관해 오셨던 아래 자료를
1. 독립유공자 이력사항 및 경력서
2. 호적등본(횡성군둔내면, 둔방리, 장남 1명만 등재된 옛날 등본임),
3. 독립운동내용 자필 확인서
4. 명륜중학교 졸업증명서(지바현에서 발급)
* 가친 졸업과 동시에 조선학생 데모가 극심하여 폐교
5. 기타 자료 등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며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의 가친 당시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여,
일본 경찰에 불시에 체포당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약3개월간,
지바현 형무소 독방(죄수번호 49번)에 6개월간 수감되었고,
조사를 받고오면 1~2일씩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문을
받아 귀에 이상이 생겨서 그후부터는 잘 듣지 못하시게 되었고
석방 시 다리가 퉁퉁불어 신발이 맞지않아 게다를 질질끌었으며
다니던 와세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했으며, 수감기간 중 면회하러
왔다 형무소측 불허로 귀가하신 형님 소식을 하숙집 주인한테 들었다.
귀국 후에도 계속 형사들이 찾아와 하숙집 주인이 하숙비를
안받아도 좋으니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해 하숙집을 전전하는
신세였다 등 제가 들었고, 자서전에 올린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집사람이 힘들어해 잠간 만났고, 한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이 팀장님이 판결문이나 형무소 수감 확인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
제가 공무원 복무 시 주일한국대사관 직원(친구)과 일본 경찰서,
지바현형무서 등에 문의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처분
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찾을수가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다 뜻밖에 최영묵님이 둔내면을 통해 수소문하시어
저와 연결되어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고가 범죄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국에
송치한 기록인데, 당시 관행으로 보아 독립운동으로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은 대상자는 최저 0개월에서 최고 0개월까지로 예상되는
판결이나 수감형량과 대비(과거 독립유공자 심사시의 기준을 참조)
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전번에 같은 사례가 있다며 보내주신 경북 의성의 권경출님도
금번과 유사한 사례로 보이며, 가친께서는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등급과 무관하게 동 사실을 인정받는 자체가 큰 명예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