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가 이대사건의 혼음사실무근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주사용하고 있는 신문기사입니다.
어디에 혼음사실이 근거없다고 증명함이라고 쓰여져 있읍니까? 단지 병역기피문제가 되어 이유야 모르겠지만 이를 무죄로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읍니다. 이런식으로 하여 숫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왔었었나 봅니다.
부녀 폭행, 불법 감금등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유지의 이유 없다고 보고 불기소가 되어 있을 뿐으로, 이 무죄 증명서는, 이른바 「피가름(혈통복귀)」사실의 비존재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마치「부녀자폭행, 불법감금 등」은「사실 무근인 것」의「물적반증」인 것 같이 기술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꿔치기에 지나지 않읍니다.
..................................................................................................................................... 통일교3만쌍 파리씨의 통일교바로알기에 신문내용이 게시되어 있어 반론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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